임대아파트 대출상담센터


나를 위한 맞춤 임대주택 안내
  • 소득이 낮아 주거비가 많이 부담되시나요?
  •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신가요?
  •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원하시나요?
  •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인가요?
  • 결혼한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신가요?
  •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계신가요?
임대주택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주거복지 서비스
  •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군위안부 피해자,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.
    임대기간 50년
    전용면적 전용 40㎡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+임대료(시세의 30%)
  • 행복주택 대학생,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    임대기간 6년/20년
    전용면적 전용 45㎡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+임대료(시세의 60~80%)
  •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    임대기간 20년
    전용면적 전용 85㎡이하
    임대조건 수도권 8천만원, 광역시 6천만원, 기타지역 5천만원
  •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%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
    임대기간 20년
    전용면적 전용 85㎡이하
  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+임대료(시세의 30%)
  •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1~4분위 계층)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·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    임대기간 30년
    전용면적 전용 60㎡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+임대료(시세의 60~80%)
  •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입니다.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,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.
    임대기간 8년
    전용면적 제한없음
    임대조건 시중시세 수준(연간 임대료 상승률 5% 이내)
  • 공공임대주택 5년·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(5년·10년)동안 임대 후,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    임대기간 5년/10년/50년
    전용면적 전용 149㎡이하 (50년 임대는 50㎡이하)
    임대조건 보증금+임대료(시세 이하에서 결정)
  • 장기전세주택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.
    임대기간 20년
    전용면적 전용 60㎡이하
    임대조건 보증금(시세의 80%)
  • 긴급주거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  지원대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거주할 장소나 거주 비용이 필요한 분
   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
    신청방법 시/군/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
  •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(매입임대, 전세임대, 국민임대주택)을 지원합니다.
    지원대상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, 범죄피해자
    지원내용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
  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(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)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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